직원이 퇴사 전 유급휴가를 다 쓰고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 전 유급 휴가를 다 쓰고 무급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유급휴가+무급휴가(1일)을 다녀오고 인수인계 2일(4/16, 4/17) 진행 후
(마지막 근무일 4/17(수), 퇴사일 4/18(목)) 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무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요청한 일자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주지 않고, 퇴사일을 4/17(수)로 하루 앞당긴 다음, 인수인계 2일(4/16, 4/17)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 조정의 경우 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무급휴가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꼭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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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무급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은 다시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근이나 무급휴가나 법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2. 퇴사일을 앞당기는 건 해고입니다. 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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