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관대한말벌171
관대한말벌17124.04.01

직원이 퇴사 전 유급휴가를 다 쓰고 무급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퇴사 전 유급 휴가를 다 쓰고 무급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의 요청으로 유급휴가+무급휴가(1일)을 다녀오고 인수인계 2일(4/16, 4/17) 진행 후

(마지막 근무일 4/17(수), 퇴사일 4/18(목)) 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1. 무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의무가 회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이 요청한 일자 기준으로 무급휴가를 주지 않고, 퇴사일을 4/17(수)로 하루 앞당긴 다음, 인수인계 2일(4/16, 4/17)으로 진행하게 되었을 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 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무조건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되지 않은 퇴사일 조정의 경우 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무급휴가는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제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꼭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무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무급휴가를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퇴사일은 다시 근로자와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단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어차피 결근이나 무급휴가나 법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2. 퇴사일을 앞당기는 건 해고입니다. 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