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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물수리130
빼어난물수리13023.05.23

근로계약서 날짜와 실제 첫 근무일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퇴직금으로 인하여 퇴사 희망 날짜가 근로자와 사측이 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예시 날짜입니다)2022. 05월 입사 첫주 목(12일),금(13)일은 출근이 가능하나 그 다음 주 월(16일),화(17일),수(18일)는 개인일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목요일(19)일 부터 다시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 무급휴가 사유 미해당, 없는 연차 당겨쓰기, 급여계산 등의 복잡한 문제로 근로계약서는 12일(첫주 목요일)이 아닌 17일(화)로 작성하는 것으로

2. 입사 전, 최종 면접에서 상호 구두 합의를 하였고, 19일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다시 한번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17일(둘째주 화요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 첫주 목, 금(12일~13일)은 인수인계만 받았기에 회사 업무 단톡방은 다시 출근한 다음주 목요일 19일부터 초대하여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내 보안 자료도 19일 부터 공유)

그런데 퇴사를 빠르게 하고 싶은 건지 11일까지 출근을 할테니 퇴직금을 달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인수인계등의 사정으로)17일로 근로계약을 했으니 16일까지 근로를 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사측이 잘못 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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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을 5월 12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최종 근로계약서에 입사일이 17일로 기재된 부분 관련하여 근로자도 최초 입사일이 12일이 아닌 17일로 된다는 점에 어느 정도 동의한 바가 있다면

    달리 보아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올린 채용공고 내용 등의 확인도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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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첫 입사일을 기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빠진 날은 유계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 분의 입장이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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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 실제 근무 시작일부터 1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작일을 12일로 볼 것인지 19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 부분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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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인수인계를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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