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으로 인하여 퇴사 희망 날짜가 근로자와 사측이 입장이 달라 문의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예시 날짜입니다)2022. 05월 입사 첫주 목(12일),금(13)일은 출근이 가능하나 그 다음 주 월(16일),화(17일),수(18일)는 개인일정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목요일(19)일 부터 다시 출근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 무급휴가 사유 미해당, 없는 연차 당겨쓰기, 급여계산 등의 복잡한 문제로 근로계약서는 12일(첫주 목요일)이 아닌 17일(화)로 작성하는 것으로
2. 입사 전, 최종 면접에서 상호 구두 합의를 하였고, 19일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며 다시 한번 설명과 동의를 받은 후 17일(둘째주 화요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3. 첫주 목, 금(12일~13일)은 인수인계만 받았기에 회사 업무 단톡방은 다시 출근한 다음주 목요일 19일부터 초대하여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내 보안 자료도 19일 부터 공유)
그런데 퇴사를 빠르게 하고 싶은 건지 11일까지 출근을 할테니 퇴직금을 달라는 입장이고, 회사는 (인수인계등의 사정으로)17일로 근로계약을 했으니 16일까지 근로를 해야 퇴직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사측이 잘못 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