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퇴직금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 문의 드려요
중간 퇴직금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요..(퇴직후재입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대출 갚는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퇴직금이 4000만원 이다 라고 가정했을때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퇴직금 정산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출의 상환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만으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장에서 중간정산을 실시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중간정산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출에 대해 변제하기 위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이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여 이전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는것은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