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퇴직금 정산 문의 드려봅니다..
중간 퇴직금 정산 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정산 대출 갚는용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 퇴직금이 4000만원 이다 라고 가정했을때
대출을 얼마나 받아야 퇴직금 정산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허용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대출의 상환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출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회사와도 원만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대출 상환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여 추후 부당이득 반환 문제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