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알뜰한카멜레온65
안녕하세요.연말정상 초보 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현금과 체크카드 신용카드 공제율 및 해택만이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