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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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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시 유의점은?

부동산 매매할때 잔금을 지급하는 시기 유의할 점이 있나요? 잔금지급하는 금액,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부분, 대출상환 여부 등도 유의해야 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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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대출상환 확인하시고 법무사가와서 매도자에게 서류넘겨받아서 등기신청하는거까지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매매거래하셨으면 잘챙겨주리라봅니다

    마무리잘하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에 현장 답사하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갑구와 을구에 제한물권 여부, 근저당설정액 여부, 말소가 가능하다면 말소싯점을 계약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여부 및 임대차승계여부등도 표시하고

    세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임대차라면 월세 미납여부등도 확인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지급시에 오전중 나머지 잔금을 매도자에게 이체등을 통해 지급하시고, 매도자는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이 대리한 법무사등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매도자의 근저당말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잔금을 받고 상환하지 않았다면 바로 문제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은행에 상환함과 동시에 상환이체기록이나 상환영수증등을 부동산에 사진을 보내 매수자에게 상환여부를 확인시켜 줍니다. 결국 매수자는 잔금일에 입금만 하신 뒤 중개사와 법무사를 통해 진행여부를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반적인 절차가 이행되었다면 잔금일날 가장 많은 실수가 나오는것이 이체한도에 막혀서 잔금을 못치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시 대출상환부분은 어차피 법무사가 이전하면서 말소 할꺼라 대출상환비용 다 빼고 매도자한테 지급하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사들어가는 집만 잘체크 하시면 됩니다 짐있을때 빠졌을때 차이가 많이 나니 한번가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중개사 법무사가 잔금 처리 다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