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법정공휴일 및 추석 근로시 질문
1. 일용직 근로자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10일까지 추석연휴 때 포함 법정공휴일에도 매일 일한다는 전제하에,
10월 3일(개천절)
10월 5일~7일(추석연휴)
10월 8일(대체공휴일)
10월 9일(한글날)
위 일정은 법정공휴일로서 2.5배로 지급되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10월 3일 딱 하루만 일용직 알바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1.5배가 맞다면 계속근로성이 10월3일 전후로 이틀이나 삼일정도만 근무해도 계속근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최소 일주일정도 근로하기로 미리 근로계약을 맺어야 계속근로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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