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소개소는 말 그대로 근로관계를 알선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인력사무소와 선생님 사이에는 직접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관계는 근로를 제공받은 업체와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가 없어졌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한 업체와 1년 이상 계약을 유지해왔고, 4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사무소인지, 파견업인지 명확히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니, 해당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직업소개소 등록증, 파견업 허가증 유무를 먼저 파악하시기 바라며, 그 뒤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