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대지급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청산 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