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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3.11.30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 못 받나요?

10년 근무후 올 7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렵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들리는 소문이 곧 부도가 날 것 같다고 합니다.

혹시 회사가 부도나면 저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규제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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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용자에게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난 민사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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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기다리지 말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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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민사로 해결하기 전에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춘 후 대지급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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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으면 실제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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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부도가 있어도 회사는 질문자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우선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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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거나 도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일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나 항상 대지급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대상 요건에 부합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지급받고 청산 되지 않은 나머지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부득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상대로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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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회생개시신청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으셔야 하고, 인정된다면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는 상한액이 700만원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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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주겠죠~

    일단 동료들과 같이 고용노동청 신고하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신고가 들어가면 지급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미지급하더라도 대지급금으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빨리 민사로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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