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도과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굳이항소 취하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취하 되는건가요?
아님 항소취하 해야지 다음 절차들의 진행이 빠르게 되나요? 제가 빠른 시일내로 송달료 환급받고 , 판결확정문 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