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도과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취하되는건가요?
제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도과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굳이항소 취하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취하 되는건가요?
아님 항소취하 해야지 다음 절차들의 진행이 빠르게 되나요? 제가 빠른 시일내로 송달료 환급받고 , 판결확정문 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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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일 형사소송이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주었고, 그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항소 취하를 의도하시는 경우 별도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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