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명령을 받았는데 도과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굳이항소 취하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취하 되는건가요?
아님 항소취하 해야지 다음 절차들의 진행이 빠르게 되나요? 제가 빠른 시일내로 송달료 환급받고 , 판결확정문 도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판단되어 그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일 형사소송이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항소기각입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주었고, 그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항소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 항소 취하를 의도하시는 경우 별도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