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이 정식재판 없이 판사 재량으로 증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벌금액이 증가될려면 법원 직권이 됬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가 됬든 어찌됬든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인지요?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하듯이 약식기소사건에서 검사의 약식명령청구가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구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검사의 약식기소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합니다. 일반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되며 재판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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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약식기소에 기재된 벌금액에 대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증액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는 실무상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