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약식기소후 이후 재판장이 확정을 해주실때 혹시 벌금이 많거나 적었을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금액만 직접 변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약식명령을 보고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검찰의 약식기소는 말 그대로 "이러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는 청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