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옷 싸게 올라와서 봤더니 선물받은거라 정가품 모른다고 적혀있긴 했어요 그래도 정품같길래 구매했더니 가품이네요.. 문고리 거래라 제가 물건 가지러 가기 전부터 사진 자세히 보니 가품이라 환불 받고 싶다. 아직 물건 건들지도 않았고 장소 근처에도 안 갔는데 환불 가능하냐고 부탁했는데 12시간동안 지나도 안 읽길래 일단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보니 더 확실하게 가품이고요.결국 하루 뒤에 당근을 자주 안 해서 못 봤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택배로 보내든 집 앞에 직접 가져다 놓든 할테니 환불 해주시면 안 되냐고 했더니 환불은 어렵다 하시고 잠수 타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정품이라고 속이진 않았지만 가품 자체가 불법이라..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