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음식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식당주인이 퇴거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