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점이용 없이 진상을 피우고 있는 자라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