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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3.02

음식점이나 상점에서도 퇴거불응이 될까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맨날 진상손님들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퇴거를 요청하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거불응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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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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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 등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주거권자 또는 점유권자 등은 이에 대해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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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점이용 없이 진상을 피우고 있는 자라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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