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상점에서도 퇴거불응이 될까요?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맨날 진상손님들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이때 퇴거를 요청하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거불응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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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방해 등이나 기타 문제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주거권자 또는 점유권자 등은 이에 대해서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비용을 지급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점 주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퇴거청구를 할 수 없는바.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점이용 없이 진상을 피우고 있는 자라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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