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죄)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죄)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영업 종료 시간 이후에 가게에 계속 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종료 이후 허위 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으로 가게 업무처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행위 태양이 중요)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 + 위계 + 위력이 없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그 대신 영업종료 이후에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