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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소개 받았는데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누수가 있는 걸 부동산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 중개 했고 이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부동산에서 미안하다고 중개수수료를 깍아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과 합의 하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인정하고 수수료를 깍아 주겠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양심적입니다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빠르대처를 하니 상대방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주시니 다행이고 빨리 누수잡고 편안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상한이 있지만 상한내에서 협의입니다.

      순순히 깍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깎는다고 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부동산에서 미지급 금액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녹음), 카톡, 문자로 확실한 증거수단이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증빙을 해 놓으시면 그럴일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개사분이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비는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중개인 분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