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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집을 잘못 소개한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을 소개 받았는데 집에 하자가 있습니다

누수가 있는 걸 부동산에서 파악하지 못한 채 중개 했고 이사까지 완료했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은 별도로 하고 부동산에서 미안하다고 중개수수료를 깍아주겠다고 하는데

부동산과 합의 하에 중개수수료를 감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나중에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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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1.1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인정하고 수수료를 깍아 주겠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양심적입니다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빠르대처를 하니 상대방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주시니 다행이고 빨리 누수잡고 편안한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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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중개보수는 상한이 있지만 상한내에서 협의입니다.

    순순히 깍아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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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를 깎는다고 했으니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부동산에서 미지급 금액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전화(녹음), 카톡, 문자로 확실한 증거수단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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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증빙을 해 놓으시면 그럴일은 없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개사분이 먼저 요청을 하셨으니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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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개비는 중개인과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중개인 분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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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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