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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우143
새까만여우14321.08.21

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 최근 1년에 찍은 사진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입사할 때 제출한 사진이 있는데 굳이 최근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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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회사의 요청대로 사진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로 제출이 되어야 하는지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사시스템 등에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사업장이 있으며, 크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출을 하시는 것이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 정황은 알 수 없어 답변은 질의주신 내용에만 한정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2항을 위반할 시 벌칙으로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사진을 제출하라 하였고,

    제15조제1항의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진 정보 사용에 대한 설명 없이 사진을 제출하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팀에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하는것에는 회사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사팀은 근로자명부를 작성해서 각 근로자별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사진이 상이하면 곤란하므로, 최근 사진을 내라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개인사진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의가 없는 한 강제로 사진을 징구할 수는 없습니다.

    2.다만, 사진 제출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사원증 등을 제작할 때 근로자의 사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진을 사용할 경우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진의 용도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진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사진을 가지고 도용을 한다거나 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이나,

    내부적으로 사용된다면, 사용처를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팀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진을 제출하라고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명확한 사유가 없다면 굳이 제출은 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리적 사유에 의한 제출 요구라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업무지시 불이행 등으로 내부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유 없이 개인 신상과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시고 합리적인 이유라 생각되실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보안강화와 관련하여 외부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원증 관련한 최근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