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아직 통보받진 않았구요
대략 4월까지 정리하라네요
실업급여야 받으면 되는건데 넘 억울해서요
남은 육아휴직이 6갤 있는데
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
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
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
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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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