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육아휴직 써버려도 될까요?
10년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아직 통보받진 않았구요
대략 4월까지 정리하라네요
실업급여야 받으면 되는건데 넘 억울해서요
남은 육아휴직이 6갤 있는데
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
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
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
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허용 예외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해고의 효력이 먼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
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
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
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육아휴직 허용예외사유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여
허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는 30일이내 날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합니다.
위 사정으로 개시된 육아휴직 중 해고가 도래한 경우 사업주는 해고할 수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다닌 회사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아직 통보받진 않았구요
대략 4월까지 정리하라네요
실업급여야 받으면 되는건데 넘 억울해서요
남은 육아휴직이 6갤 있는데
남은 육아휴직 쓰겠다고 먼저 통보해버리면 불리할까요?
제가알기론 육아휴직은 거부할 사유가 없고
거부하면 진정신고 가능하고
어차피 거부로 인해 실업급여도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
해고를 당한 상태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재직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하고 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되면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잔여 기간은 질문자님께서 이직을 하시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부당한 경우 먼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