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 입주 전 하자보수 요구 가능한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허그 든든전세에 당첨되어 1순위로 계약체결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해당 건물은 전세사기가 엄청 크게 일어났던 건물로 현재 몇세대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으며, 현재는 다수의 세대가 허그의 소유로 빈 집인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그에 하자보수 신청을 해서 하자로 판명이 되면 보수도 해준다고 합니다.
최근
계약 전 매물 및 하자 확인을 위해 열람을 하러 갔습니다.
방에는 인테리어 보수를 하는 중에 나간것인지 끝이난건 지 모르게 공사 자제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제 세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데 제가 신청한 곳만 에어컨이 안달려 있고 실외기 배관에 구멍이 떡하니 남겨져 있어 하자보수나 옵션으로 신청했을 때 에어컨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등 없는 것은 원래 옵션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비어있을 다른 세대에 다있는 게 없으니까 혹시나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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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진으로 첨부된 것들, 공사 이후 뒷처리하지 않아 지저분한 것들은 다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일반 개인이 아닌 허그이다보니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네요.
문의해보고싶은데 주말이라 연락도 안될거고, 먼저 입주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정도까지인지 확인해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제 세대를 제외한 모든 다른 세대에는 에어컨이 설치 돼 있는데 제가 신청한 곳만 에어컨이 안달려 있고 실외기 배관에 구멍이 떡하니 남겨져 있어 하자보수나 옵션으로 신청했을 때 에어컨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왜 에어콘이 안달려 있는지 추가적인 문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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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진으로 첨부된 것들, 공사 이후 뒷처리하지 않아 지저분한 것들은 다 하자보수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일지 궁금합니다.
==> 뒷처리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정리 정돈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미설치 : 다른 세대에 설치된 경우 누락은 하자보수 요청 가능합니다.
공사 후 미정리, 잔여 자재 : 물리적 하자 또는 관리 부실로 하자 보수 청구 대상입니다.
하자보수 신청 : 사진, 동영상 등 증빙 필요, 정식 신청서 제출 후 보수 기간 내 사업주체가 처리, 불응 시 보증금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 설치 여부는 하자보수 대상이라기보단 옵션의 제공 여부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요청은 해볼 수 있습니다
,공사자재 방치나 미마감 부위, 청소되지 않은 상태 등은 하자로 간주 가능하며, 계약 전이므로 정상 입주 상태로 보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허그의 담당 부서(든든전세팀 등)에 공식적으로 문의 및 하자보수 요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전에는 입주 전까지 정상 상태로 인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