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도 가상화폐로 과세되나요???
가상화폐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 부터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페이도 가상화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 페이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에 제로페이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은 23년 5월 자진신고 납부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페이는 원화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지 가상자산(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암호화폐란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하토큰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페이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같이 결제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가상자산은 아닙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은 2022년 1월 부터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광선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로페이는 선결제 화폐로 가상화폐처럼 가치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가 없으며 발생한 차익이 없어 제로페이 보유 및 사용으로 인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제로페이가 제가 아는 그 결제수단이라면 가상자산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