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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청초한풍금조185
청초한풍금조185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문의

2022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가상자산을 대가로 받은 경우 과세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가상자산을 받은 시점의 과세기간인가요 아니면 받은 가상자산을 양도(매도)하고 현금화 한 시점의 과세기간인가요?

예를 들어, 2022년에 1개의 비트코인을 취득하고 대여함으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0.05개의 비트코인을 대여의 대가로 받고 2023년에 0.05개의 비트코인을 양도(매도)한 경우

2022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3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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