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머리 없고, 너무 자주 아픈 직원 데리고 있기가 많이 힘드네요.
우선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고, 해당 직원은 입사한지 2년차인 직원입니다.
현장 근로직이고, 몸이 안좋은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허약한 것 같네요. 일머리가 없어 동료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어린 나이라 1년 정도는 타이르며 키운다고 생각하고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월 2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당일 아침에 아프다는 연락을 부모님께서 회사로 연락합니다. 최근에는 1주일 정도 쉬게 해주었고, 연차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무급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주일 쉬고난 뒤 면담을 진행하였고, 권고 사직에 대한 의사도 물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소속이라 병무청에 이에 대한 사항 물어봤는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부분은 회사내규를 따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노동청을 따라가고 병무청측은 무단결근, 위장취업(?) 등에 대한 관리만 한다고 하여 신경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 추상적인 개념등이라 해고 사유로 들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요약
1. 우선 저희 회사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주 아파서 결근을 하고, 일머리가 없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를 위하여 회사 측에서 수집해야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연차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잦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인 경고, 견책, 감봉처분을 하여 개선하도록 유도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규정이 없다고 안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저히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고가 정당하려면 우선 회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2. 근로자의 근무태만, 잘못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결근은 징계사유가 되니 사유 발생시 징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가 여러차례 반복되어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인 해고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부여된 연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보다는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갖추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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