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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재규어131
철저한재규어131
24.01.02

일머리 없고, 너무 자주 아픈 직원 데리고 있기가 많이 힘드네요.

우선 저희 회사는 5인이상이고, 해당 직원은 입사한지 2년차인 직원입니다.

현장 근로직이고, 몸이 안좋은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허약한 것 같네요. 일머리가 없어 동료 직원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입니다. 어린 나이라 1년 정도는 타이르며 키운다고 생각하고 관리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2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월 2회는 거의 기본적으로 당일 아침에 아프다는 연락을 부모님께서 회사로 연락합니다. 최근에는 1주일 정도 쉬게 해주었고, 연차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 무급휴가로 처리하였습니다. 1주일 쉬고난 뒤 면담을 진행하였고, 권고 사직에 대한 의사도 물어보았지만, 죄송하다는 말투와 표정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산업기능요원(방위산업체)소속이라 병무청에 이에 대한 사항 물어봤는데, 연차 병가 등에 대한 부분은 회사내규를 따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노동청을 따라가고 병무청측은 무단결근, 위장취업(?) 등에 대한 관리만 한다고 하여 신경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주관적인 부분, 추상적인 개념등이라 해고 사유로 들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요약

1. 우선 저희 회사에는 연차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자주 아파서 결근을 하고, 일머리가 없는 직원이 있는데 해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이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를 위하여 회사 측에서 수집해야할 서류 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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