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플랫폼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플랫폼 내부에 단기 채용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작하려 합니다.
거래 flow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자 지급금액 + 플랫폼 수수료 결제
구직자 근무 완료
플랫폼에서 구직자에게 급여 지급, 3.3 세금공제 대행
이런식으로 서비스한다고할때 직업정보제공 사업이 아닌 추가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해야 가능한 서비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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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 구분: 현재 운영 중인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며, 단순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장 시 고려사항: 추가적으로 단기 채용 서비스에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직접 거래, 급여 지급, 3.3 세금공제 대행 등 보다 적극적인 중개 및 지급 행위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범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