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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불법파업 참여시 조합원 개인에게도 민법390조 에 의한 채무불이행 손배책임이 있다는데 어째서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라면 모를까 채무불이행은 이해가 안가는데 파업참여로 인한 기간만 임금 미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따른 조치가 적당할거같은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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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무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소정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