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할때??
보통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할때 계좌로 하기 마련이지만 가끔은 현장에서 만나서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은 사람이 시치미떼고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 증거가 없으니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무런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그돈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까요? 거래도 마친가지로 현장에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현금 액수가 다르다면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따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희미해지니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