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겠다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방식을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게 무섭기도하고 (해코지 당할까봐)
굳이 현금으로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도 안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거나 할까봐 걱정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꼭 만나서 현금으로만 갚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제방식을 결정하겠으며 상대가 현금으로만 주겠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지급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