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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13

사기꾼이 현금으로 돈을 지급하겠다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변제방식을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받는게 무섭기도하고 (해코지 당할까봐)

굳이 현금으로 받으면 받았다는 증거도 안남아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거나 할까봐 걱정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꼭 만나서 현금으로만 갚는다고 합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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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제방식을 결정하겠으며 상대가 현금으로만 주겠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지급하지 못하겠다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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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합의는 피해자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만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분명하게 하시고, 계좌이체를 통해 변제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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