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고운올빼미211
고운올빼미21124.03.08

임금체불한 사업장이 없어져도 월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A회사 = 수도권영업사업소/ 재직한 곳/ 임금체불/ 여자대표

B회사 = 본사 공장/ 남자대표(둘이 부부임)


A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다쳤는데도 입원을 한 것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를 본사발령 내시길래, 출퇴근문제로

근무조건과 많이 맞지않아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직서 달라길래 2/2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증거있음.

현재까지 퇴사처리도 안되어있고,

월급날이 10일 인데, 돈이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여자대표는 저를 차단하였고, 남자대표는 카톡도 보질않습니다. 그와중에 짐가지러 사무실갔더니 제 짐은 전부 경비실에 구군가 맡겨놓았고, 짐은 찾았지만 경비아저씨말로는 사무실을

아예 정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회사 망한거냐고 묻더군요.... 돈을안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긴 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SysInfo/wagesolway.do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회피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회사가 법인이고 폐업을 하거나 아예 사업을 접었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려우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일단은 임금체불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확한 사정이 확인되실 것이고, 또 대표가 조사받으면서 체불임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