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한 사업장이 없어져도 월급 돌려받을 수 있나요?
A회사 = 수도권영업사업소/ 재직한 곳/ 임금체불/ 여자대표
B회사 = 본사 공장/ 남자대표(둘이 부부임)
A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몇일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다쳤는데도 입원을 한 것이
마음에 안드셨는지, 저를 본사발령 내시길래, 출퇴근문제로
근무조건과 많이 맞지않아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사직서 달라길래 2/29일자로 제출하였습니다.증거있음.
현재까지 퇴사처리도 안되어있고,
월급날이 10일 인데, 돈이 아직도 안들어왔습니다.
여자대표는 저를 차단하였고, 남자대표는 카톡도 보질않습니다. 그와중에 짐가지러 사무실갔더니 제 짐은 전부 경비실에 구군가 맡겨놓았고, 짐은 찾았지만 경비아저씨말로는 사무실을
아예 정리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저한테 회사 망한거냐고 묻더군요.... 돈을안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있나요? 받을수있긴 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