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혼하면 재산 반띵되는건 누구 재산에서 일어나나요?

이혼하면 재산이 재산분할이 된다던데 만약 이혼을 한다는 사람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면 결혼을 신청한 사람에게서 돈이 빠져나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산분할은 이혼당시의 명의를 기준으로 하여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이 많거나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순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곱한게 자기의 몫입니다. 자기 몫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더 가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모든 경우에 반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누가 이혼을 신청했는지 또는 결혼을 신청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 이는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모은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급여, 저축, 부동산, 주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법원이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고려되는 요소로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연령, 직업능력, 건강상태 등이 있습니다. 분할 기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특정 개인에게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재산이 더 많은 쪽에서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혼인 기간 동안의 사용 방식이나 가치 증가 여부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인지 여부가 아니라

    재판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정리한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할 재산을 가진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