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탁사업 수탁기관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및 채용
저는 민간위탁 수행기관에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a기관애서는 수행인력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 23년 11월, 24년 수행인력 모집공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23년 12월 종료로
24년에는 민간위탁 기관이 b기관으로 변경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민간위탁 기관선정 결과는 12월 10일 이내 나온다고 합니다
채용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결과가 나온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면 연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것 같은데
민간위탁기관이 a->b로 바뀌더라도
지금 a기관에서 채용 모집 완료 후
고용승계를 요청하여
b기관 24년도 근로 계약 진행을 해도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