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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귀뚜라미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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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수탁기관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및 채용

저는 민간위탁 수행기관에서 근로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희 a기관애서는 수행인력 근로계약을 1년단위로 진행하고 있어 23년 11월, 24년 수행인력 모집공고를 할예정입니다.


그런데 위탁계약이 23년 12월 종료로

24년에는 민간위탁 기관이 b기관으로 변경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민간위탁 기관선정 결과는 12월 10일 이내 나온다고 합니다


채용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서

결과가 나온후 채용절차를 진행하면 연속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것 같은데


민간위탁기관이 a->b로 바뀌더라도


지금 a기관에서 채용 모집 완료 후

고용승계를 요청하여

b기관 24년도 근로 계약 진행을 해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과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위탁기관이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를 하라는 지침이 있다면 지금 채용 모집을 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기관이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점을 고려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여부는 A기관과 B기관에서 합의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각 기관이 고용승계를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A기관과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B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게는 승계되지 않으므로(대법 1997.6.24, 96다2644), 신규 수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3.12.12, 2012두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