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필라테스 동종업계 경업금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업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긴한데요
기타내용이라고 해서 회사내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전 회사 규정을 본적도 없거든요
아마 그냥 회사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무거나 갖다붙이기 편하려고 이런말을 쓴거 같기도 하구요
문제는 현재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던곳에서 알바처럼 근무는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퇴직금임금체불 문제로 아예 그만두려고해요
원래 근처에 제가 개인센터를 갖고 있었으나 주말이나 야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두자마자 그곳을 운영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차피 빼갈 회원도 없고 훔쳐갈 회사 운영비법 이런것도 없어요
운영체제도 아예 다르게 할거고 그냥 운동종목만 같을 뿐 입니다.
만약 제제가 있다면 얼마기간후 운영을 해야 안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