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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활동적인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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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동종업계 경업금지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경업 겸업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긴한데요

기타내용이라고 해서 회사내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긴한데 전 회사 규정을 본적도 없거든요

아마 그냥 회사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아무거나 갖다붙이기 편하려고 이런말을 쓴거 같기도 하구요

문제는 현재 퇴사를 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던곳에서 알바처럼 근무는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퇴직금임금체불 문제로 아예 그만두려고해요

원래 근처에 제가 개인센터를 갖고 있었으나 주말이나 야간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만두자마자 그곳을 운영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차피 빼갈 회원도 없고 훔쳐갈 회사 운영비법 이런것도 없어요

운영체제도 아예 다르게 할거고 그냥 운동종목만 같을 뿐 입니다.

만약 제제가 있다면 얼마기간후 운영을 해야 안전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후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라도 판례는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해당 근로자는 그에 따라 일정 기간 경업이 금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