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 만료 후 강제로 2달 휴식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는 2년 계약이 만료 되면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쉰뒤 다시 재입사 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 회사 동료가 지난 3월 계약 만료 후 회사 방침으로 인해 2달 휴식 후 이번 6월부터 다시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동료가 계약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롭게 바뀐 점장과 협의하여 한달만 쉬고 돌아오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제 동료가 계약 만료가 됐던 시점에 있던 전 점장은 제 동료에게 회사 방침이 바뀌었다며 두달을 쉬고 와야 한다고 했답니다 최근 이를 알게된 제 동료는 부당함을 느껴 본사에 문의 해본 결과 본사에선 휴식 기간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강제로 두달을 쉬고 온 제 동료는 회사 방침이라는 소리에 어쩔 수없이 전 점장과 협의를 한건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점장에게 잘 말해 한달만 쉬고 올 생각 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