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음공해 소음을 측정할수도없고 윗집에서 시끄러운데 좋게 말해도 안듣고 신고나 소음공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음공해도 그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층간소음으로 배상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