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년 거주 요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 신규 주택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 용인)
사업계획승인일: 2018.04.30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사용승인일: 2024.03
잔금 처리일: 2024.04.1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24.07.05
임대차(월세) 계약일: 2024.04.07
임대차 기간: 2024.04.18 ~ 2026.04.17 (24개월, 신규 아파트 임대 중)
▣ 종전 주택
15년 이상 실거주
조정대상지역 아님
▣ 질문 요지
종전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신축 아파트 취득 시 1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된다”는 요건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 요건이 적용된다면, 신규 아파트 임대차 종료일(2026.04.17) 이후 2026.04.18 ~ 2027.04.17까지 1년 거주 후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종전주택을 미리 매도한 후 신규 아파트에 1년 거주를 채워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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