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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배고픈탐험가
유난히배고픈탐험가

스케줄 근무하는 회사에서 휴무신청을 못하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스케줄 근무하는 직장인 입니다.

입사 3년차 정규직입니다.

한 달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고 보통 익월의 스케줄이 전 달 20~25일 전후로 나옵니다.

전체 스케줄 근무하는 직원은 7~8명 정도이고 홀수달은 9일 휴무, 짝수달은 8일 휴무입니다.

처음 입사할 때에는 관리자가 휴무표를 짰고 한 달 휴무신청이 2일까지 가능 했습니다.

7~8명이나 되는 직원이 있으니 휴무 신청을 받고 스케줄표 짜는게 힘들다고 도중에 직원 중 한 명에게 스케줄표 짜는 업무를 넘겼습니다.

그 후 직원 단톡방에 매달 15일 다음 달 휴무신청을 하는데 평소에는 휴무 신청 하는 사람이 1~2명 정도였는데 4월달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단톡방에 휴무신청을 하게 됐고, 스케줄 짜는 사람이 정도껏 하라고 휴무신청이 권리가 아니라며 일방적으로 휴무 신청을 하루로 줄이겠다고 했고 지금 그렇게 휴무표가 나온지 8개월째입니다.

저는 4월달 신청한 날짜에 휴무를 못했고 단톡방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휴무를 했는데 알고보니 스케줄표 짜는 사람과 친한 사람은 단톡방에 올리지 않고 휴무날을 잡아주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직원에 따라 같은 기간(18개월 정도) 주말 휴무 일수가 2배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예전의 관리자분이 다시 휴무표를 짠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늘 다음달 휴무 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에 사촌동생 결혼식과 할머니49재가 있는데 두 날이 모두 주말이라서 둘 다 신청을 못하니 둘 중 한 날짜에 휴무신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휴무신청을 관리자가 짤 때 처럼 2일인지 아니면 동료직원이 일방적으로 줄인 1일인지 여쭤봤는데 관리자분이 아직도 휴무신청을 하고있냐고.

자기가 휴무표짜면 휴무신청을 아예 안받는다고. 그거 귀찮고 힘들어서 휴무표짜는거 넘겼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휴무표 짜는 그 직원이 휴무표를 대략적 짜서 오면 본인은 조율만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사람 휴무신청을 반영해서 휴무표 짜는게 귀찮고 힘들다는거 알고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짜겠다고 하면 그건 또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스케줄 근무자가 휴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못하게 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무 시간과 휴무 일자만 나와있고 휴무신청 가능 일자는 없습니다.

처음 모집공고와 면접시에는 당연히 미리 신청하면 필요한 날 휴무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휴무신청이 법적인 권리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특성상 매년 명절 두 번, 휴가철 6~7일동안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필요할 때 휴무 하루 못가는 처지가 좀 서글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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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그 사용을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시기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