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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개미새187
검은개미새18724.09.08

세금신고 안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집에서 간병인으로 2년넘게 일했는데요 집주인이 세금 신고 안하고 월급을 줬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계좌이체 어느정도 하고 현금을 받은 달도. 가끔식 잇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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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가정이 고용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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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퇴직금 받으시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신고 안 하였더라도, 노동법상 요건만 맞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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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가사도우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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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의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어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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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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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 가정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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