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입시 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매입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자분께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도 총액에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잔금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인 님께로 이관 승계되어, 전세보증금은 차후 계약 만기시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면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의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이미 전 소유자 받았으므로 보증 금액을 새 소유자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죠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냥 매매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대로 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