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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2.11.11

월세를 끼고 계약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입시 월세를 끼고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경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매입금액에서 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자분께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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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도 총액에서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대금을 잔금지급시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수증은 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매수인인 님께로 이관 승계되어, 전세보증금은 차후 계약 만기시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면 되겠지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되어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는 새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의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이미 전 소유자 받았으므로 보증 금액을 새 소유자에게 넘겨 주어야 하겠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냥 매매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매매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하신대로 매매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