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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6.01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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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이전의 보장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미납된 총보험료와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완납하시면 되시고, 부활절차도 새로이 가입하는 것과 같이

    고지의무를 지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서 부활 요청하시면 되구요.

    당월 실효되었거나, 실효 후 통지를 받은 지 15일이 되지 않았다면, 연체부활로 미납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즉시 부횔이 되니 빠른 부활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부활기간이 3년입니다.실효상태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부활시에 실효기간동안 발생한 병력을 고지해야 하며 부활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기본적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은 보험사가 해지를 한 것으로 계약자가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 부활하거나,

    해지되었으니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면 보험은 종료가 됩니다.

    다시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실효된 보험을 다시 유지 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환급금이 지급안 된 상태라면 가능하나,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보험사에 납입하고 보험사의 심사를 통해 부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활 된 계약은 새롭게 체결된 보험처럼, 고지의무, 면책기간등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었지만 환급금을. 찾지않으셨으면 부활의사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시고

    부활가능한지 심사받고 그결과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2~3년 이내에는 부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 신청시 미납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효가 된 당월은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 간이부활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처음 계약할 때처럼 다시 청약서를 작성해야 하지요. 따라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보험이라면 고객센터 통해서 간이부활 또는 부활청약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정 기간 납입이 미납되어 중지된 보험은 해지하지 않고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 미납되어 실효된 보험은 다시 부활하려면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 합니다.

    ​1.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2. 해지 환급금 수령하지 않아야 됨

    3. 연체된 보험료를 전부 납입

    4. 필요시 보험사 요청에 따라 건강 진단 제출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3년 이내에 미납 보험료를 완납하고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간편부활시점이 지났다면 부활청약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가 된 경우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 납입 후 회사의 승낙에 따라서 계약 부활 가능합니다. 콜센터 통해서 부활가능여부 확인하시고, 미납보험료 등 납입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보험은 연체보험료를 납부해 부활할수 있습니다. 연체보험료를 납부한날로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보험은 언제든지 부활청약이 가능 한 때 입니다.

    미납된 보험료 수납이 가능해야 하고,

    부활당시 알릴의무고지사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부활 승인 되었다면, 기존 조건부가 존재하면 다시 적용되고,

    면책이나 감액기간들도 다시 시작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 보험료를 두 달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 그리고 다음 달 납입최고(독촉)기간인 14일 이상이 지났는 돼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실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효 상태인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일어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효가 되기 직전인 상태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담원이 안내해주는 가상계좌에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아무일 없던듯이 보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실효가 된 상태라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이 방법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에
    보험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활을 승낙 시, 그동안 밀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실효 상태에서 부활 방법은 이게 유일하고
    이렇게 부활을 하게되면
    신규 가입할 때와 동일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있다면 면책기간 다시 적용받습니다.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부활 기능은 상실이 되며,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상태라도
    보험사마다, 실무적으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연락 해보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부분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연체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실효된지 3년 이내라면 부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이 병원력이 있으시다면 고지를 하셔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효되면 보장을 받으실수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