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이 실효가 되는 경우에는
★ 보험료를 두 달 연속으로 납입하지 않았고
★ 그리고 다음 달 납입최고(독촉)기간인 14일 이상이 지났는 돼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 실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실효 상태인 기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일어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실효가 되기 직전인 상태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상담원이 안내해주는 가상계좌에 미납한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면
아무일 없던듯이 보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만, 실효가 된 상태라면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이 방법은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기에
보험사가 부활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부활을 승낙 시, 그동안 밀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실효 상태에서 부활 방법은 이게 유일하고
이렇게 부활을 하게되면
신규 가입할 때와 동일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기 때문에
면책기간이 있다면 면책기간 다시 적용받습니다.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지나면
부활 기능은 상실이 되며, 보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해지환급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만약 3년이 지난 상태라도
보험사마다, 실무적으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연락 해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