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시간이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무관합니다.
특히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지급해야 하며 월 개근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10월 마지막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고 나머지 주는 다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되지 않습니다.
11월의 경우 마지막 주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는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