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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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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카페 정직원 중도퇴사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 9일부터 파트알바로 일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이 돼서 일을 하였는데요

11월 23일까지 일을하고 당일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월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사장님은 파트타임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라서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셔서요


또 10월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서 주셨지만

9월달에 주 15시간 일 한 것도 만근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것 또한 만근을 못해서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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