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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85
고상한숲새8523.12.05

카페 정직원 중도퇴사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9월 9일부터 파트알바로 일하다가

11월부터 정직원이 돼서 일을 하였는데요

11월 23일까지 일을하고 당일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1월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사장님은 파트타임 알바와 정직원의 차이라서

주휴수당 못 준다고 하셔서요


또 10월 주휴수당은 만근을 해서 주셨지만

9월달에 주 15시간 일 한 것도 만근을 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것 또한 만근을 못해서

못 받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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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9월에도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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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월 모두를 개근해야 주휴수당 받는 것은 아니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는 받을 수 있으며

    마지막 주에 중도 퇴사한다면 그 주만 못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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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상 정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무시간이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무관합니다.

    특히 일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지급해야 하며 월 개근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10월 마지막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고 나머지 주는 다 개근했다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만 발생되지 않습니다.

    11월의 경우 마지막 주는 목요일에 마지막으로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일주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그 전주는 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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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의 경우에는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며, 월급제/연봉제인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할 시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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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면 기본급에 포함된 것일 수 있습니다. 만근 얘기는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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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11월 23일까지만 일을 하더라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한달 만근해야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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