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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자292
도도한사자29221.05.01

프리렌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아직 큰 수익은 없지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금액이 커진다면 종합소득세신고하려고 하는데

3.3% 세금 빠져서 들어오는데 왜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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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장 납부하실 여력이 안되시더라도 가산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니 먼저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 총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무사등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방법 등 내용을 담은 사이트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세액은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아니며, 소득을 지급받을 때에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일 뿐입니다.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에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할 세액) < 기납부세액인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반대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라면 오히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소득만 1,000만원 내외인 경우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소득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라 함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분리과세 등 제외)에 대해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 후 기존에 원천징수한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라는 세목이 따로 없는게 아니고 3.3% 떼고들어오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3프로 떼고들어온건 쉽게 설명드리면 근로소득자가 월급받을 때 세금 원천징수되어 들어오는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매달 원천징수되어 뗀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소득으로 인해 계산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고 환급받는게 연말정산이고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게 없기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후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3.3(국세는3%) 뗀 세금) 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받게됩니다.

    이때 신고시 추가세액이 나오는데 신고를 안하신 경우에는 미신고,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