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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팔새277
털털한나팔새27724.02.20

월세 계약 만기 전 해지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늦게 나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 2년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지금 제가 들어온 것보다 30%를 올려서 세를 내놨어요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면야 상관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 매물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격이 아니라 늦게 구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다가 복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거고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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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행의무가 있는 임차인이 먼저 계약을 해지하기를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임차인이 일정부분 감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해지 요구에 임대인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에 합의과정상에서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마무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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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만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법적으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에 중도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조건 변경은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이나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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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자유 의사에 의해 다음 세입자의 임차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한것은 임차인이라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 하는것밖에 달리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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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자가 금방 구해지면야 상관 없지만, 제가 봤을때는 타 매물에 비해 경쟁력있는 가격이 아니라 늦게 구해질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제가 월세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이 늘어나서 다소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게다가 복비도 그만큼 올라가게 된거고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상황인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질문자님의 임차조건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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