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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0.19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을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하는일은 알바생입니다) 알바 모집시 주말알바를 구한다는 공고였고, 실제 일하는시간은 주말 각7시간, 평일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서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근무내용에 '일평균 7시간' 일한다는 내용밖에없는데,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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