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일 평균 7시간 근무한다는 말만 기재되어 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주휴수당 등을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증빙할만한 여러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가게 포스기 시간을 사진 등으로 찍거나, 출퇴근시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