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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9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을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하는일은 알바생입니다) 알바 모집시 주말알바를 구한다는 공고였고, 실제 일하는시간은 주말 각7시간, 평일 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니 소정근로시간을 채워서 15시간 이상이어야한다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근무내용에 '일평균 7시간' 일한다는 내용밖에없는데, 그러면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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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제 1주간 근로가 주말 7시간, 평일 3시간씩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7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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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임금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나중에 분쟁발생시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문이 바로 근로계약서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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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라면, 근기법상 근로자로 부정될 표지가 있으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는 증거를모으시면 7시간이 소정근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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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일 평균 7시간 근무한다는 말만 기재되어 있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후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주휴수당 등을 받을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제 근무시간을 증빙할만한 여러 증거들을 미리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가게 포스기 시간을 사진 등으로 찍거나, 출퇴근시 사업주에게 이를 보고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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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주 또는 월소정근로시간수를 계산, 이를 평균한 시간수를 소정근로시간수로 한다.

    (근기 68207-865)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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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말 14시간, 평일 3시간 합계 17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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