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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0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전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오던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그리고 대표적인 친고죄의 종류와 반의사불벌죄에는 어떤 죄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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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모욕죄(제311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가 있고,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존속폭행죄(제260조), 과실치상죄(제266조), 협박・존속협박죄(제283조), 명예훼손죄(제307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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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로

    합의가 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고소가 있어야 수사 등의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범죄가 친고죄이며

    고소 없이도 수사 등의 형사절차는 진행되지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친고죄였으나 현재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재 대표적인 친고죄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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