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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04.30

경찰에 수사미진으로 인한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인하여 형사고소 했으나 상당한 증거와 상당한 진술서을 제출했으나 상당부분 누락 즉 분양잔금을 치루였으면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불소기 결정한 부분에 이후 누락된 부분을 상당부분 보안하여 재수사 대한 구체적인 자료을 제출했으나 처음 불기소 결정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구체적인 자료검토없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요 검찰에 이의신청 하라며 수사관은 반복된 주장만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이의신청후 재수사 확률이 6%미만 기소확률이 0.1% 라는데요 2023.3.2일 정부발표통계 입니다.

검찰에 이의신청한들 무의미 한것 같은데요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자료검토 미숙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수사관을 징계민원을 제기할수 있나요 결국 공권력으로인하여 저는 엄청난 피해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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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이의제기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에 대해 다퉈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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