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이 2021년 2월 중순경에 140만원가량 계좌이체를 통해 업체와 거래를 했었는데 업체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시고 계시다가 11월경 폐업신고를 하신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ㅜㅜ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보려했는데 과세기간 종료일 후 6개월이내 신청해야지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과세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정확히 몰라서 지금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알고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랑의열매의 후원금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던거라 ㅜㅜ 증빙서류가 없으면 140만원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질문 남깁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말고 다른 방안이 또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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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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