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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바다사자227
고혹적인바다사자22723.10.19

2년전 못받은 세금계산서... 어떻게 증빙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간절히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거에 거래처 세금계산서 누락된 건들이 있어, 어떻게 이걸 받아야 될지 고민인데요.

배경을 설명하자면, 저희는 O2O 중개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플랫폼에서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판매하는데, 판매한 물건에 대한 저희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 받았어야 했는데, 당시 미숙하여 받지 못했거든요

지금 회계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로 지적받았는데

해당 소상공인분들에게 2년 정도 지난 이 세금계산서에 대해 발행을 부탁드리니

이미 매출신고가 다 끝난건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세무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이렇게 2년 정도 지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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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누락되었다면,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당시 고객들은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2가지 가능성이 생각납니다.


    1. 가산세를 대신부담할테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것입니다. (수정신고)

    거래처의 소득이증가함에따라 소득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이 예상됩니다.


    2. 회계실사 목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으로 해당 거래사실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해당시점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주문서, 배송증, 주문한 이메일, 입고증등)를 검토해보시고 실사자 측과 논의해보세요.


    잘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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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년 전의 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는 발행할수 있는 것이나 발행한다고 해도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공급처나 매입처 모두 부가세 및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며

    여기에 따른 가산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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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지만 이는 6개월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부가세 공제만 받지 못할뿐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거래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과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안하셨다면, 해당 영수증은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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