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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흑로101
똘똘한흑로10121.03.30

회사재직 중 임대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관련?

(회사 재직 중이고 상가 임대 일반 과세자인 경우 )

년말정산 회사 껄로 1월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만약 과세년도 1년동안 공실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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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없다면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손금을 장부신고하여 내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방향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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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한해동안 임대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실적이 없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을 0으로 하여 근로소득을 그대로 신고하면 되므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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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아예 임대소득에 대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발생한 비용만을 결손금으로 하여 신고하시거나, 아무런 비용도 계상하지 않고 무신고하셔도 무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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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고 상가임대사업장에서 같은 과세기간동안 공실이이여 매출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소득이 나오는 해의 다음년도 5월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소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소세신고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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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공실이어서 소득이 따로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는 종료됩니다.

    5월 소득세 신고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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