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유류비, 주휴수당 수령등에 대해
12월 말에 퇴사하려는 회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중순에 저번달에 이동한 목적지에 따른 거리를 정해놓고
그에 따른 유류비를 회사와 계약하고있는 주유소의 외상 전표로 발행해주는데
월말에 퇴사하는 제가 12월 유류비를 돈으로 받는것이 가능한지와
월말 퇴사시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월요일에 퇴사해야하는지
일요일에 퇴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카드 지출결의 상신 내역에 따르면 50만원 가량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회사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원래 늦게 나온다고 보통 6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할때 일괄 지급 받을수는 있는지, 혹은 요청할 권리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유류비를 돈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월요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쓴 것은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유류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퇴사일을 2024.1.1.로 정하고 12월에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유류비 지급이 약정되어 있다면 퇴사와 무관하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와 같은 임금이 아닌 성격의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이의제기(노동청 진정 등)가 어렵습니다. 한편, 12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달의 임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