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점제 당첨후 계약 포기하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분상제 지역 민간아파트
청약 1순위 가점 61점으로 당첨되었습니다.
근데 만약계약야안하게 되면 어찌 되나요?
통장을 다시 만들게 되면 1년후 다시 청약이 가능한가요?
현재상황은
무주택 기간 12년이상 24점
본인포함 5가족 30점
통장재가입후 1년후 2점?
그럼 56점으로 다시 청약 가능한가요?
분상제 지역 민간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본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과 청약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당첨 기간은 1~10년사이까지 적용될수 있고, 기존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후 다시 청약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의 경우도 사실상 1순위자격까지는 청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청약건에 1순위 확보를 위해서는 2년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첨 후 1년내 청약통장을 통한 1순위 청약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만약계약야안하게 되면 어찌 되나요?
통장을 다시 만들게 되면 1년후 다시 청약이 가능한가요?
==>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청약당시 공시된 기간 만큼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1~3년 어간입니다.
현재상황은
무주택 기간 12년이상 24점
본인포함 5가족 30점
통장재가입후 1년후 2점?
그럼 56점으로 다시 청약 가능한가요?
분상제 지역 민간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 기존 점수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