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ㅠ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가 저 포함 총 6명이었는데
사장님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을 말씀드리니
매장에 사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4인이라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사장님께서 업장을 2개 운영중이신데 이하 A와 B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A 업장에 사대보험 가입된 4인 중 1명은 사모님이시고 사업자 명의 본인이며 매장 내 근무는 안 하십니다
그 외 근무 중인 3인(중에 저도 있습니다)과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1인,
B 업장에 사대보험만 가입되고 A 업장에서 실 근무 중인 인원 2명
이렇게 6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 저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던 1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 당시 6명의 실근무자가 있었지만
사대보험이 4명만 들어간 상태니 상시근로자를 4인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자가 6명이었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