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종종눈부신오이

종종눈부신오이

상시근로자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ㅠ

근무 당시 상시근로자가 저 포함 총 6명이었는데

사장님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대한 근로자의 날 수당을 말씀드리니

매장에 사대보험 가입된 인원은 4인이라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된다고 주장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사장님께서 업장을 2개 운영중이신데 이하 A와 B로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A 업장에 사대보험 가입된 4인 중 1명은 사모님이시고 사업자 명의 본인이며 매장 내 근무는 안 하십니다

그 외 근무 중인 3인(중에 저도 있습니다)과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1인,

B 업장에 사대보험만 가입되고 A 업장에서 실 근무 중인 인원 2명

이렇게 6명이 함께 근무하였고

현재 저와 사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던 1인은 부당해고를 당한 상태입니다.

다만 5.1일 근로자의 날 당시 6명의 실근무자가 있었지만

사대보험이 4명만 들어간 상태니 상시근로자를 4인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실제 근로자가 6명이었기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당일 투입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1개월 간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